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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한국산업용리프트공업협동조합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합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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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| 설립내용

      본 협회는 산업용 리프트에 관한 제작, 설치, 기술개발,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종사자 및 업계 상호간의 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      설립취지와 배경

      2019년 4월 19일 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” 공포·시행

      :일반작업용 리프트(고용노동부)가 “화물용 엘리베이터(행정안전부)”로 일원화 (규칙 제132조 (양중기) 제2항 -나목 “일반작업용 리프트” 삭제된 상태)

      →일반작업용리프트 삭제로 인한 관련 업체 폐업 위기로 몰림
      →일반작업용리프트 관련 업체 협의체 구성하여 위기 대응 · 대책 마련 협의
      →규칙개정 과정에서 리프트 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 (협의 대상이 없어 승강기 업체와 협의).

      2019년 7월 03일 “일반작업용리프트협회” 창립총회 개최 참석자 19명과 정관의결, 회장단 및 이사진 9명을 구성하고 7월 12일 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“개정규칙에 대한 대응방향 협의”와 “행정안전부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간담회 추진”을 시작으로 협회가 설립되었다.

      그 후, 산업용 리프트에 관한 제작, 설치, 기술개발, 유지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종사자 및 업계 상호 간의 협조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목적을 두어 2021년 4월 23일 정식 인가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.